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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표준기본법 등록일 2006.09.21 08:17
 

국가표준기본법

제정 1999. 2. 8. 法律 第5930號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표준을 준용하여야 하는 경제사회 활동의 모든 영역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표준”이라 함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 참조표준, 성문표준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

  2. “국제표준”이라 함은 국가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지적‧과학적‧기술적‧경제적 활동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말한다.

  3. “측정표준”이라 함은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물상상태의 양에 대하여 그 측정단위 또는 특정량의 값을 정의, 현시, 보존 및 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물적척도, 측정기기, 표준물질, 측정방법 또는 측정시스템을 말한다.

  4. “국가측정표준”이라 함은 관련된 양의 다른 표준들에 값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가적으로 공인된 측정표준을 말한다.

  5. “국제측정표준”이라 함은 관련된 양의 다른 표준들에 값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가적으로 공인된 측정표준을 말한다.

  6. “계량기준”이라 함은 상거래 또는 거래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물상상태의 양에 대하여 그 계량단위 또는 값을 정의, 현시, 보존 및 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기준기, 물적척도, 계량기, 계량방법 또는 계량 시스템을 말한다.

  7. “참조표준”이라 함은 측정 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인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자료로서 물리화학적 상수, 공인된 물성값, 공인된 과학기술적 통계 등을 말한다.

  8. “성문표준”이라 함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이해성,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강제 또는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문서화된 과학기술적 기준, 규격, 지침 및 기술규정을 말한다.

  9. “산업표준”이라 함은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방법, 광공업품에 관한 시험‧검사방법 및 제품‧서비스의 기술에 관한 용어 등을 통일화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10. “측정”이라 함은 산업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11. “측정단위” 또는 “단위”라 함은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을 비교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특정량을 말한다.

  12. “국제단위계”라 함은 국제미터협약에서 채택되어 준용이 권고되고 있는 일관성 있는 단위계를 말한다.

  13. “계량”이라 함은 상거래 또는 거래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14. “법정계량”이라 함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을 말한다.

  15. “법정계량단위”라 함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단위를 말한다.

  16. “표준물질”이라 함은 장치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어떤  물질의 물성값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되도록 그 특성치가 충분히 균질하고 잘 설정된 재료 또는 물질을 말한다.

  17. “교정”이라 함은 특정조건하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물적척도  또는 측정시스템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18. “소급성”이라 함은 연구개발, 산업생산, 시험검사 현장 등에서 측정한 결과가 명시된 불확정 정도의 범위내에서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에 일치되도록 연속적으로 비교하고 교정하는 체계를 말한다.

  19. “시험‧검사기관 인정”이라 함은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인정기구가 특정한 시험‧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험‧검사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보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0. “적합성평가”라 함은 제품, 서비스, 공정, 시스템, 기관의 표준, 제품규격, 기술규정 등에서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제4조(제반시책의 강구)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법제상, 재정상, 기타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①정부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관련부처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국가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유지와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가표준 정책의 종합조정

  2. 국제표준관련기구 및 각국 표준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3. 표준 관련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업무의 조정

  4. 적합성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5.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성문표준에 관련된 제도 및 규정의 심의, 조정

  6.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사업 및 국가표준의 통일화사업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유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의 장, 표준과학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⑤심의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심의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검토 및 사전 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간사위원이 이를 관장한다.

  ⑧심의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심의회 의결사항의 적극 추진 등)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관련 국가표준정책 및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세부실천 계획 및 실적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등을 위하여 국가표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관련중앙행정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가측정표준기관의 측정표준 확립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각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성문표준의 유지, 개선 및 상호부합화에 관한 사항

  4. 표준관련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및 국제표준관련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표준기관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 각 중앙행정기관별 표준화 업무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가표준에 관한 사항

  ④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①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표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표준제도의 선진화


제9조(측정단위의 구분) 측정단위는 국제단위계에 따라 기본단위 및 유도단위로 구분한다.

제10조(기본단위)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

  2. 질량의 측정단위인 킬로그램

  3. 시간의 측정단위인 초

  4. 온도의 측정단위인 켈빈

  5. 광도의 측정단위인 칸델라

  6. 전류의 측정단위인 암페어

  7. 물질량의 측정단위인 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단위의 정의 및 현시방법은 국제미터협약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유도단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도단위는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 및 다른 유도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정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국제단위계 이외의 측정단위) ①국제단위계 이외의 단위는 필요에 따라 다른 법령으로 정하되 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0조‧제11조 및 제12조제1항 이외의 단위는 법정계량단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①국가측정표준원기의 유지‧관리, 표준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각국 표준과학기술기관과의 교류 및 기타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②표준원을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으로 한다.

  ③심의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원내에 표준기관의 장과 표준과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측정표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①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한다.

  ②정부는 전국적 교정망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위시한 모든 측정현장에 주기적인 교정과 선진측정과학기술을 보급함으로써 국산문물의 고부가가치화와 국제적 신뢰도 향상으로 국가 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교정제도확립을 위하여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①정부는 측정기기의 교정, 정밀측정, 물성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인증하여 이를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표준물질의 인증과 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등) ①정부는 산업과학기술과 정보화사회에 필요한 표준 참고자료를 제정‧평가하고 이를 과학기술계, 산업계 및 관련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②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법정계량) ①정부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위하여 법정계량제도를 확립하고, 그 제도가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정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18조(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①정부는 광공업품의 품질고도화 및 관련서비스 향상, 생산효율 및 생산기술의 향상,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국가측정표준확립사업의 추진 등) ①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고 이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국가측정표준확립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관련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측정표준확립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측정표준확립사업 추진의 구체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①정부는 산업표준, 정보‧통신표준, 환경기준, 보건 및 안전기준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새로운 표준을 제정한 때에는 제정한 내용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국가표준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신속한 대국민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④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령에 관한 자원제공, 훈령 및 규정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①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표준의 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규격(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정 및 인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제품인증체제구축

  3. 시험‧검사기관 인정

  4. 교정기관의 인정

  5. 품질경영관리 및 환경경영관리시스템 인증

  6.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7. 민간단체의 규격 및 기준에 대한 승인

  8. 기타 시스템인증등 신규 인증제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제품인증) ①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새로운 제품인증제도가 국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①정부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24조(품질경영관리 및 환경경영관리 시스템 인증) ①정부는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 촉진을 위하여 품질경영관리시스템 (ISO 9000 표준시리즈) 및 환경경영관리시스템(ISO 14000 표준시리즈)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관리시스템 및 환경경영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③품질경영관리시스템의 인증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품질경영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환경경영관리시스템의 인증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①정부는 국내인정협력기구와 국제인정협력기구간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 무역장벽협정과 조화를 이루며 관련 국제기준에 규정된 공정관행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관련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표준관련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관련기술의 연구개발

  2. 제7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력

  3. 제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의 운영 및 지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 인증보급

  6.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조표준의 제정, 보급

  7.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확립사업

  8.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표준의 제정, 총괄관리를 위한 기획 및 조사 연구

  9.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평가체제구축사업

  10.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구조고도화의 기반확립 등

  11. 기타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산업구조고도화의 기반확립 등) ①정부는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하여 초정밀의 측정, 시험, 검사, 교정 및 관련기기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추진대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경우 전담기구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표준기술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국가표준담당공무원의 인사관리)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반 국가표준업무와 적합성평가제도 등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직 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